학우들 SNS 비판 ‘잡음’ 취급
단선인데 대놓고 찬성 독려도
투표구 관리 못해 또 무효처리
세칙 위반해도 징계대상 아냐

 

  “학우들은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다. 그러므로 비대위 후보자까지 알 필요 없다.”
  지난 4월 1일 한누리회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비대위원장 선거 후보자를 학우들에게 공개할지, 당선자만 공개할지를 두고 설전이 오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말을 한 어느 단과대학 회장은 “학우들이 후보자를 궁금해 할 것이란 걸 안다. 하지만 대나무숲 등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텐데 굳이 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우들의 익명 의사표현을 잡음 취급한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또 있었다. 이 회의에서 한 상임위원이 “비대위원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겸임하면 학우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의견을 내자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 반대한 것은 학우”라며 “학우들이 투표할 때 총학후보 낙선 이후의 피해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학생 대표자들의 부족한 민주의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총학생회장 공석으로 인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대표자들의 발언은 학우들의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과대 단체 채팅방 재구성-문제가 된 공과대 A학과 단체 채팅방 내 발언을 재구성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제49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일부 학생 대표자들이 보여준 ‘부족한 준법정신’도 우려 조장에 한몫했다. 학과 신입생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대놓고 찬성 독려 메시지를 올린 학생대표자가 있었다. 공과대학 A학과 학생회의 한 선출직 임원은 신입생들에게 “벚꽃 축제를 못 하는 것도 지금 총학이 없어서다”라며 “만약 이번 선거에서 반대표가 많아 낙선하면 앞으로 여러 대학 행사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이 해줘”라고 덧붙였다. 신입생들에게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성 독려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6조(중립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 총대의원회 심재현 의장은 “세칙에 선거관리위원 외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나열돼있지는 않지만 사회 상규에 비춰 각 학생기구의 장은 해당 조항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징계가능성에 대해선 “선거세칙에 규정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는 선본이 대상이고, 기타 학우에 대한 징계는 규정돼있지 않다”며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칙 미준수 문제는 선거관리위원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도에 진행된 제48대 총학생회 선거에 이어 이번 제49대 총학 재선거에서도 투표구 전체가 무효가 된 사례가 2건이다. 제10투표구(관현악과, 음악과)는 해당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자 6명의 서명을 받지 않아 세칙 제38조에 위배돼 무효화됐다. 마찬가지로 제13투표구(수의과대학)도 용지수와 선거인 서명수가 달라 무효처리 됐다. 선거관리위원의 잘못으로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표가 329개로 추산된다.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학우들은 SNS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대의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 투표구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투표구의 선거관리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애초 세칙에 선거관리위원의 징계가 규정돼있었다면 세칙의 보호적 기능이 작용해 투표관리관의 잘못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작년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학우는 지난해 진행된 충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징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선거가 11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임기종료를 한 달 앞둔 선거관리위원의 징계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3월 재선거를 앞둔 세칙 개정에도 총대는 선관위원의 징계를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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