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신고 건수만 118건, 서로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우리 학교의 대학로 궁동이 소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페이지 ‘충남대학교 대나무 숲’에서도 궁동 소음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A학우는 “새벽에 누군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며 “시간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성경찰서 박재현 경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92건의 소음신고가 들어왔다”며 “올해 신고건수는 1월에 98건, 2월에 38건 그리고 3월에 118건”이라고 말했다. 학내 행사가 많은 달 신고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경사는 “층간소음, 대로변이나 골목길 주취소란, 노점상 소음 등 여러 가지 소음 문제로 출동한다”며 “대부분 인근소란으로 인한 신고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해 원인을 파악한 후, 소음 발생자 또는 사물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한다. 시정조치 이후에도 소음 문제가 반복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20항(음주소란 등) 또는 21항(인근소란) 등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 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궁동의 경우 관할 구청인 유성구청 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유성구청은 “사람의 육성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관리법으로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B학우는 “아무래도 신고나 민원은 꺼려진다”며 “신고하기 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우들로 인한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웃으로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주거공간임을 기억하는 기회가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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