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의원회 의장, 공정한 집행과 세심한 감사 강조

  지난 3월 31일 2018년도 학생자치기구 제1차 정기 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는 ‘통합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총학생회, 총대위원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다. 8일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총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및 징계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달 16일에 각 단과대 게시판에 부착될 예정이다. 징계 결과는 비상대책위원회 경고 1회, 공과대학 주의 1회, 사범대학 주의 2회, 사회과학대학 주의 1회, 수의과대학 주의 1회, 의과대학 경고 1회이다.
  총대위원회 심재현 의장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기구별로 모두 임기 내 첫 감사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집행이나 감사자료 준비에 미숙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 고 지적하며 “이번 1차 감사는 보완과 시정 그리고 지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했고 징계 역시 그와 같은 기준으로 양형했다”고 밝혔다.  심재현 의장은 “1차 감사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각 기구가 앞으로 더 공정하게 집행하고 더 세심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총대의원회 역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허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계는 누적 적용되며 주의를 받은 횟수가 3회가 되는 시점은 경고 1회로 대체한다. 경고의 횟수가 2회가 되는 시점부터 2주 동안 예산 정지 조치가 실행된다. 한 학기 기준으로 경고 3회인 경우에는 예산 회수, 해당 자치기구장 탄핵, 물질적 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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