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메뉴는 '개헌', 천천히 식사를 시작해 볼까요?

Appetizer : 개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우리나라는 약 30년간 별다른 개정 없이 헌법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헌안 발의 이유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6월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질 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맞출 수 있어 국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음’,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으로 4가지를 들었다.
  총 4가지의 발의 이유 중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이란,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로 바뀔 시, 지금의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ain Dish : 정부가 말하는 개헌의 중심 내용

  에피타이저에서 개헌이 발의된 배경을 알아봤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발의하는 개헌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가장 먼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문 정부는 이번 개헌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자 한다. 개헌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대학교에 입학해 다 같은 성인이 됐지만 생일이 늦다는 이유로 누구는 투표를 할 수 있고 누구는 투표를 할 수 없는 불상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개혁이 이번 개헌 내용에 포함돼 있다. 


  문 정부는 이번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법률안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했으며 예산심의권을 강화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해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에 대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으며 예산심의권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현행 제도상의 예산안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므로 국회의 제정통제권이 보장돼 있고 예산 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헌법에서 발표한 대통령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전체 투표자 수의 78% 채택을 받으며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에 이번 개헌이 이뤄지면 기존의 5년 단임제였던 것이 4년 연·중임제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 정부는 4년 연·중임제가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4년 연·중임제이지만 일각에선 중임제로 인해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단임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부도 이번 개헌 내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재판청구권을 강화해 시민의 적극적 사법참여를 지향하도록 했으며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추가됐다. 또한,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해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Dessert : 그 외의 개헌 내용들

  앞선, 메인 디쉬에서는 전반적으로 삼권(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개헌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밖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이번 개헌에 포함돼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이슈화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처럼, 개헌 발의안에서는 현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법안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이번 헌법 개정안에도 동물 보호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한편, 토지공개념의 강화 또한 이번 개헌 내용에 포함됐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짐작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헌법에서도 규제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볼 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현재, 이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찬성이 57%로 우세하다.

 

Side Dish : 대의민주제 보완을 위한 개헌

  문 정부는 이번 발의안에서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자 했다.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이다.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이 투표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 약 2만 명 중 1만 6천여명이 찬성 즉, 80%가 찬성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민발안제는 일정 이상의 국민 동의로 헌법과 법률 개정안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포퓰리즘 및 국회 입법권 침해의 이유로 반대의 여론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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