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연구소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제언

  92개소, 644명. 이것은 2018년 1월 기준 우리 학교에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연구소 또는 사업단 92개소와 그 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연구인력 인원 644명이다. 학문 중심의 대학 역할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수행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각 연구실(또는 실험실)에서 대학원생보다는 더 전문화된 연구 인력이 요구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과학기술분야 R&D 예산의 1.7~2.0% 증가(2017년도 19.5조원)에 따라 R&D의 외형적인 확장은 대학 내 전문연구인력의 임금 및 처우문제, 연구실 안전관리 등 많은 문제점들을 뒤로 미루어 왔다.
  우리 학교 연구실 안전관리는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본부>가 대학본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전문연구인력 대상 안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소속 전담직원은 1명뿐으로 대학 내 644명 소속 연구실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므로 대학 내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 내 연구실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연구인력(근로자)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교수), 교직원(행정지원), 대학 보직자(행정책임자)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중인 연구소 또는 연구책임자 측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본부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설치.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조언과 병행하여 산학협력단 내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대학본부 내 <안전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전문인력을 보충해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될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는 총장-산학협력단장-학장-연구책임자 순으로 책임 분배. 총장이 총괄책임자(컨트롤타워)로서 대학 전체를 책임지고, 산학협력단장은 총괄관리자로서, 각 대학 학장은 산하 연구소의 관리책임자로서, 연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해야 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에 따른 연구소장 또는 사업단장 선임 재고. 학문중심연구소 산하 각 연구소장 또는 사업단장을 관리감독자(당연직)로 선임(2017.11.1) 한 것에 대한 재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다.
  넷째,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의 고용계약서 주체 변경. 전국 거점 9개 국립대학의 전문연구인력 고용계약서를 검토한 바, ‘갑’에 총장을 기입하는 곳이 4곳(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산학협력단장 4곳(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충북대), 연구소장 3곳(경북대, 전남대, 충남대)이었다. 따라서 대학 총괄책임자로서 ‘갑’은 총장, ‘을’은 연구책임자, ‘병’은 전문연구인력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충남대학교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 제5조(재원의 범위) 일부 개정. 현실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전문연구인력의 임용에 따른 재원은 연구책임자의 과제 연구비에서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등 모든 재원을 제공한다’라고 개정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이 대학 내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본부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설치와 대학 보직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을 통하여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가 확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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