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라” 이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문제이다. 업종별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출제의도에 만족한 답변을 제시할 것인가. 진지한 문헌탐구와 사례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시합 이후 알파고는 인간의 바둑을 공부하지 않고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인간을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가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모두를 대체하여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관심과 우려에 즈음하여 국회와 정부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기술을 이용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2016년 말 정부 관계부처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고, 2017년 초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Davos) 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의 의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에 의해 주창되었다. 사실 국제회의의 의제로서 다루어진 개념이고, 학문적으로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2017년 3월 30일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의 제출과 함께 이 개념은 법적 용어로 공론화되었다. 여기서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 ·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산업상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제안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에서 ‘지능정보사회’ 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인간 중심 사회’ 라고 한다.
  한편 지능정보사회에서 전제가 되는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기술 (ICBM: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 을 구현하는 기술들의 융합기술’ 로 보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일정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는 과연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오늘날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예측불가능한 기술 수준과 발전 속도로 인해 기술 개발자와 소비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 법적 명확성과 확정성의 결핍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가 등의 규제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금지시키며, 복리를 향상 ․ 증진시키는 것이다. 기술의 개발자나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는 기술혁신을 제한함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 등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통제, 관리하는 순기능의 제재는 필요하다. 즉 모든 결과가 완전하게 예상될 수 없고, 잘못 판단될 수 있는 상황과 과학적 불확정성 관점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가치 중심적인 과학의 발전을 지원하는 규제체계는 필요하고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사회 전반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관점에서 특정지역에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어떤 시도도 제약 없이 허용해주는 ‘규제 프리 존’ 및 ‘규제샌드박스 (모래놀이 상자,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 있게 둔다는 뜻)’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AI가 의료계에서는 방대한 논문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의 고차원적 수술 동작을 DB화 해 의사가 최적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법조계에서는 과거시점의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색, 추출, 분석하여 현재, 미래의 정의라는 기준에서 법조인이 재판과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시점에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으로 다가오는 AI와 ICBM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탐구는 인류의 삶에 필요충분요건임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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