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
법전원 지역인재 20%
선발 권고→의무사항으로
의·약학계열도
지역인재선발 의무화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과 의·약학계열 대학 입학에 있어 지역인재와 취약계층의 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월 29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법전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전체 정원의 20%까지 선발하도록 권고 받았으나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 5%였던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7%로 확대해 신체척·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문턱을 낮추게 된다. 의과대학도 법률에 따라 권고됐던 해당 지역 고교 출신 30% 모집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는 작년 3월 교육부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의대 등 선호학과는 지역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한 방침에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라 비판의 여지가 있다.
  우리 학교 법전원은 2018학년도 모집에도 시행령 권고사항에 따라 충청권 대학 출신을 20% 선발해 해당 쿼터제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5명이었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정원은 법 개정 시 최소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과대학도 이번 대입에서 전체 정원 80명의 30%에 해당하는 24명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었다. 2019학년도부터는 해당 전형을 48.2%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책 도입 배경을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공무원 고시 저널 ‘법률저널’은 2월 2일 사설을 통해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지방 로스쿨은 서울의 로스쿨에 비해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선발 쿼터까지 가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합격률에 있어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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