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제외된 것은 역차별' 학우들 불만 이어져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채용 시행령에서 대전이 제외되면서 대전권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자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제외된 대전, 지역인재채용도 해당 안 돼

  대전시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혁신도시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없어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채용 또한 제외대상이 됐다. 따라서 지역인재채용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할 지라도 대전권의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은 지역인재채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학우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우리 학교 페이스북 커뮤니티 대나무숲에서는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청와대 청원을 요구하는 제보가 올라왔으며, ‘대전시가 제외된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우리 학교 임운호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혁신도시법 개정이나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청권 혹은 대전·충남·세종 권역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이전공공기관은 대전에 0개, 충남에는 2개 있으며 세종은 19개로 권역화를 추진할 경우, 충남과 세종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역인재우선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임 비대위원장의 설명이다.

 

녹록지 않은 현실과 차선책

  하지만 두 대안 모두 현재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일부 지자체들(충북, 울산, 부산 등 6개 지역)의 반대로 인해 계류중에 있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인재와 관련해 지역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대전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조폐공사 등 4개의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법에 준해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추진했다.
  한편, 우리학교 비대위는 대전권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모임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했으며 대전MBC를 통한 이슈화, 대전시 일자리정책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실질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및 해결을 촉구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차후에도 대전시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임운호 비대위원장은 “시기가 좋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힘들어진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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