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됐다. 대변기 칸막이 내에 있던 휴지통이 없어지고 여성 화장실은 칸막이 내부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된 것이다.
  지난해 5월 8일 문재인 정부는 화장실 위생상태 개선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시행령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첫 번째는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 제거와 여자화장실내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며 두 번째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남성 청소부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경우, 여성 청소부가 남자화장실에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그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교내 화장실 내 대변기 칸에 ‘물에 녹는 화장지’를 비치해 사용 후 변기에 버리도록 안내했다. 이에 우리 학교 A학우는 “쾌적한 환경은 좋지만 물티슈 같은 이물질로 변기 막힘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령 이후 ‘물풀림’ 기준을 통과한 KS인증 화장지 제품을 비치하고, 배관 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시행령 이후 휴지통을 없앤 서울 지하철 화장실에서 변기 막힘 현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광대학교에선 남자 화장실이 외부에서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에 원광대학교 재학생인 B씨는 “공중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조리한 면 중에 하나가 내부의 상황이 너무나도 쉽게 바깥으로 노출된다는 것인데 이번 정부의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낯 뜨거운 상황들이 더 이상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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