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라는 반응 이어져

  충대신문 1133호(2017년 11월 6일자 1면)에 보도 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공식처리 절차를 밟았다. 해당 사건은 인권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이뤄진 후에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인 대학 본부의 학생과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및 기타 조치를 담당하게 됐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충남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우들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에 해당 피해자 A 학우는 “가해자들 중 일부는 근신 6일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수위를 지적했다. 또한 “징계 결과가 나온 것도 다른 학우들을 통해서 알게됐다”며 “가해자들의 신상보호차원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났다”고 전했다. 동아리 소속 B 학우 또한 “생각보다 징계 수위가 약하게 내려진 것 같다”며 “학교에서 이번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과 단톡방 성희롱 사건 처리 진행 중...

  충대신문 1133호 보도이후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 충대신문 1134호(12월 2일자 1면)에서 다뤄진 모 학과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현재 인권센터에서 사건 처리과정에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다른 접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식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보자 C 학우는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금방 잊혀지고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법 제정도 미흡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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