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35조(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에 따라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이 있다. 해당 사항은 국가법령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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