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기본인 근로계약서, 직접적 법률근거로 중요성 깨달아야

  20대의 아르바이트 종사 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근로계약으로 인해 업체와 갈등을 겪는 학우들이 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짚어봄과 동시에 알바생들을 위한 근로계약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과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 2014년 기준 32.4%에서 올해 32.9%로 0.5%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중 20대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17.8%를 차지하며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654만명 중 약 116만명의 20대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있어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중요한 자료이다. 노무법인 동인의 김정두 노무사는 “근로관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법률근거가 근로 계약서”라며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즉,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알바생들이 법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거가 바로 근로계약서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제 11조(적용범위)에 따라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이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휴게, 휴일, 법정 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전부는 아냐

  지난 9월 충대신문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곳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한 학우의 제보가 들어왔다. 교내 카페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던 그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9월 한 달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했지만 9월 중순에 알바를 그만두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학우는 업체 측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에서는 학우가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견이 있어 양측 간 갈등이 빚어졌다. 해당 학우는 제보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준수에 대한 의문점과 학생들의 노동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일반 가게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알바를 했던 노유환 학우(물리·2)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알바를 할 때에는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써 본 적이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도 면접 볼 땐 없던 항목들이 막상 알바로 고용되고 나니 고용주가 임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가변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준수가 비교적 양호했다. 궁동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는 A학우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고용주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말하는 한편, “이전에 알바했던 곳은 일반 술집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학우는 이에 대해 “대기업과 소기업의 자본 및 인식의 차이”라며 “수당을 잘 쳐주지 않아도 알바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한 몫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학가는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근로계약 이행과 그에 따른 급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근로계약에 관한 소소한 팁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상담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하고 알바에 종사할 지라도 고용주가 구두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을 때, 그것을 녹음해도 상관없다”고 전했다. 또한, “해고 시에 한 달 전 해고 예고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의 경우는 4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장도 해당된다. 법률 상담소 측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어플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학우들이 기본적인 노동 관련법과 노사관계를 알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알바 관련 어플에는 알바에 앞서 갖춰야 할 상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을 통해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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