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성희롱 의혹 교수 ‘파면’ 조치

  간호사와 환자를 성희롱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A교수가 파면됐다. 대학본부는 징계위원회 의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성희롱 의혹' A교수, 일상적 추행 드러나

  A교수는 평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 피해간호사는 “수술실 복도 등에서 타과 전공의 및 성형외과 간호사의 윗팔뚝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다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행사에서 교수님과 외래 조무사의 가벼운 허그가 있었는데, 모두가 듣는 가운데 ‘뽕이 살아 있다, 가슴이 역시 있다’는 발언을 해 교수님의 언행에 익숙한 저로서도 당황스럽고 불쾌했다”고 밝혔다. 진정서가 제출되기 전인 6월에도 A교수는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잘못을 인정하는 서약서를 쓴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 8월 23일 피해 간호사 3명과 의국 직원 1명이 병원 내 성희롱고충신고상담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였다. 병원은 진정서를 제출받은 후 A교수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고충상담원 2인과 법률지원팀장으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대학본부로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비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우와 병원 관계자들의 주시 속 파면 결정

  우리 학교 징계위원회는 9월 25일 징계의결 요구를 접수했다. 병원 측은 A교수가 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와 조사 자료를 제출했다. 10월 31일에는 A교수를 형사고발했다.
  우리 학교는 11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대학본부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충남대학교병원지부(이하 충남대병원노조), 전국대학노조 충남대학교지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충남대병원노조 최재홍 지부장(이하 최 지부장)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충남대노조, 총학생회와 만남을 가져 대응을 논의했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날 위원들에게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이현상 회장(이하 이 회장)은 “당일 징계위원장인 교학부총장님을 만나 완벽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교학부총장은 징계위가 열리기 몇 주 전 병원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사건은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의결 후 총장의 결재까지 완료된 11월 28일 A교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A교수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교수로 재임용될 수 없다.
  학우들과 병원관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과를 반기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 회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이런 식의 권리주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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