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의원장 "세칙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도"

  지난 11월 8일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예정이던 제4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총 투표율 50%미만으로 오후 8시 20분까지 1시간 50분가량 연장됐다. 제49대 총학생회장 선거 및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세칙위반 사항과 제보는 ‘선거 용품의 규격에 대한 해석 논란’과 ‘선거구 변경 및 장소 변경 에 대한 공지 미비’, ‘단선후보자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세칙 위반 연장투표 실시’ 등이 주를 이뤘다.

 

선거과정에서 전반적인 시행 세칙 미흡해...

  지난 11월 8일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예정이던 투표가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약1시간 50분의 연장투표가 이뤄졌다. 선거시행세칙 제10장 제36조에 따르면 ‘투표율이 재적회원의 과반수 미달인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1시간 연장 또는 익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투표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는 익일 연장투표를 진행했어야 했다. 민 총대의원장은 “1시간 연장투표를 실시한 후에 투표율이 49.01%를 기록했다”며 “효율적인 투표 진행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장투표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한 개표는 오후 8시 20분에 마감된 이후로 3시간 40분 이후인 9일 자정이 돼서야 진행됐다.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 11장 제41조의 ‘개표는 투표 완료 후 3시간 이내에 실시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민 총대의원장은 “투표함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해당 세칙은 추후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단선의 경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불가함’에도 통화를 통한 선거참여 권유나 단체 메신저를 통해 선거참여 독려행위가 빈번했다. 이 외에도 ‘선거 용품에 대한 감독 부실과 선거 용품 규격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구 및 장소가 변동사항에 대한 공지가 미비했다’는 등의 제보가 이어졌다.
  해당문제에 대해 민 총대의원장은 “메신저를 통한 투표독려는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작년에도 허용됐다”는 이유로 세칙의 예외사항임을 언급했다. 또한 “선거용품 규격은 해석상의 문제”라며 “상임위의 판단에 대해 참모장이 인정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선거구 통합과 장소 변경은 선거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해당사항에 대해 각 단과대 및 과와 논의를 거쳤기에 해당 문제는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여겨진다”고 답했다.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항에 대해 민 총대의원장은 “선거시행세칙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또한 많은 변수들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세칙에 모두 명시할 수는 없다”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칙 해석에 따른 선거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에는 “세칙에는 어긋나더라도 선거의 정당성 확보와 효율적 진행을 위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발생한 문제나 수정사항들에 대해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이나 문제에 대해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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