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1만 원' 文 정부 공약의 첫 단추 될까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액이자 첫 1,000원 이상의 상승으로 약 46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최근 정부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경제전략이다. 우리 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는 “소비 수요 저하는 구매력 부족을 야기해, 결국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의 저조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11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1만 원, 실현 가능한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20년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에 대한 첫 발걸음이라는 평이  대두됐다. 동시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 원’ 공약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최저임금이 지금보다는 대폭 올라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라며 “1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에 대한 원칙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비상시적 기구임과 동시에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산하에 상시적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시 고려되어야 할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기대와 우려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노동자 측은 임금이 올라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 축소‧파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학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심층적인 대안이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생기면 거의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저소득층이 가계부채를 갚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기대한 만큼의 내수활성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정에 따라 고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

  윤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도는 재계나 경영계의 집단적인 목소리나 교과서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소애(정치외교·2) 학우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소생계비가 아니라,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라고 ‘최저'로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강도와 비례하는 임금의 지불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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