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동아리 남학생들, 단톡방 성희롱 발언 물의

  지난해 한 대학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일명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그 가운데 우리 학교 모 동아리에서 동아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학생들이 단톡방 내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동아리원 지칭, 성적인 발언 일삼아

  친목을 위해 동아리 일부 남학생들이 따로 개설한 단톡방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해당 단톡방에서 ‘나 요즘 00에 대해 S적매력이 안 느껴짐’이라거나 ‘00은 재미가 아니라 얼굴 몸매 보려고 부르는 거지’ , ‘폭풍ㅅㅅ면 00이지’ 등 특정 동아리원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A학우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나를 시선적으로 성폭력하고, 관상용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B학우도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단톡방에서 오고 간 발언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화 중 ‘이 톡 내용이 유출되면 진짜 큰일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원이 아닌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나도 00이 주물럭 하고 싶어’, ‘00 허벅다리에 청양XX 비비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뒤에서 좀 주물럭 대세요’, ‘우리 실험실에 XXX 애 있는데 청바지입고 오는 날 일부러 옆에가서 비빔’이라며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해당 단톡방에 참여해 발언을 한 C학우는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줄 미처 몰랐다”며 “남자들끼리 농담을 하다가 나온 내용들로 의도된 바가 아니었다. 잘못된 언행을 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예훼손·모욕죄 해당, 사건공감 인식변화 필요

  여성민우회 정예지 활동가는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실수나 장난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적인 언행은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연구원은 “단톡방 성희롱은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처벌된 전례가 있는 엄연한 범죄”라고 말했다. 실제 한 대학의 경우 단톡방 성희롱 가해 학우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가해 학생이 낸 행정소송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기각된 바 있다.
  우리 학교 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요청이 있어야 인권센터 차원의 조사와 해당 학과에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게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 수준은 추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3일, 피해 학우들이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활동가는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가해자들의 처벌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도 “친한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를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처럼 넘기는 분위기 자체가 문제이며, 변화돼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D학우도 “교육의 공간에서 폭력적인 일이 아무렇지않게 행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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