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희망카드 등 정책 시행

  지난해 청년 기본조례가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청년을 인정하고 청년이 삶을 능동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청년 단체와 토론회, 워크숍을 여는 등 조례에는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다. 대전시는 이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한 청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은 대전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을 청년취업 희망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사업 대상이며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등은 신청가능하다. 사업 참가 신청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홈페이지(http://www.youthpassdaejeon.kr)를 통해 가능하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3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9월 28일 이후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대전시 소재 대학 휴·재학생이거나 9월 28일 이후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대전시 외 소재 대학 휴·재학생이 대상이다. 2013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7년도 본인부담 이자를 지원하며, 타 지자체와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참가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6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연 3.0~4.0%의 이율로 융자해준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대전시는 노인 등 타 복지 정책에 비해 청년 관련 복지 정책이 유독 취약하다”며 “청년정책위원회는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 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청년 정책 역시 지역 청년단체를 통해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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