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하는 소비, 협동의 가치를 발견하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2015 대학생활 환경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생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식당, 매점, 커피숍 등 생협이 운영하는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에 대해 아냐는 질문에 우리 학교 A학우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생활협동조합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자.

▲우리 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1후생관 카페(99 Street) 전경 사진/이정훈 기자

생활협동조합은 무엇인가?

  고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시장경제를 거대자본을 가진 생산자가 주도하는 이유다. 반면 수요를 담당하는 소비자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은 거대자본의 행보에 대항하고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 연대다. 생협 역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자본이 구성된다. 생협이 일반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영리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협은 1999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하 생협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생협의 목적이 조합원의 상부상조임은 생협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생협법 1장 1조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생협법 2장 4절 45조 1항에서는 ‘조합원의 소비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생협의 사업범위와 성격을 규정한다.

▲우리 학교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사진/이정훈 기자

생협의 유래 및 시작

  협동조합의 유래와 시작을 알기 위해선 협동조합의 유래와 시작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 처음 형태가 보여 진다.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는 혹독한 노동환경뿐 아니라 열악한 생활환경 역시 극복해야 했다. 각종 생필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소비협동조합이 탄생한다. 소비협동조합을 통해 로치데일의 노동자와 상인들은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조합을 통해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조합의 운영을 조합원 모두가 모여 투표로 결정하는 등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운영형태는 현재의 협동조합 형태와 유사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생협법이 처음 제정됐다. 당시의 생협법은 생협의 사업범위를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으로만 한정했었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명 이상의 설립 동의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출자금 제한 규정은 사라졌고 200명 이상 필요하던 설립 동의자는 5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연세대 생활협동조합 김민우 팀장이 “마음 맞는 5명만 있다면 이제 누구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공동으로 소유된다. 그렇기에 조합은 자연히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다른 단체와 달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이용·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유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기 위해선 몇몇 원칙이 필요하다. 1995년 ICA 국제협동조합이 선언한 협동조합의 정의·가치·운영원칙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운영되기 위해선 다음의 7원칙이 지켜져야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다음의 6대 기본적 가치와 4대 윤리적 가치를 가진다.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사진/이정훈 기자

생협 조합원이 되려면?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각 생협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합마다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출자금을 출자한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가입시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 탈퇴 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 어보경 팀장은 “교직원·학생·근무지가 학교 내인 사람, 즉 우리 학교 구성원은 누구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생협 조합원 가입 조건을 설명했다.

 

조합원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

  조합원이 되면 가질 수 있는 대표적 권리는 바로 의결권이다. 생협은 조합의 정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담당자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반해, 생활협동조합은 많은 돈을 출자하여도 1인 1표의 의결권만 지닌다”며 “이는 조합원 모두가 평등한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생협 역시 해당 내용을 조합 정관으로 규정해 연 1회, 3월 중순 경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있다. 11월 1일 기준 우리 학교 생협 조합원은 384명(직원 230명·학생 53명·교수 55명·생협직원 45명)이고 이들의 전체 출자금 규모는 4946만원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2014년까지 등록금에 생협가입비를 포함시켜왔다. 연세대 생협 김민우 팀장은 “14년 이후 입학금에 기타 항목을 포함해 받을 수 없게 되며 선택가입으로 바뀌었다”며 “현재 연세대 학생의 40~50%의 학생이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생협은 현재 조합원 총회 대신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팀장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사업 승인 등의 다음연도 운영 안건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서점(슬기샘)과 구내매점(알뜰샘) 사진/이정훈 기자

생협의 성공사례를 보다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대학생협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연세대 생협은 총학생회가 진행하던 학생복지사업을 뿌리로 둔다. 당시 총학생회는 자동판매기 사업을 시작으로 구내서점과 매점을 인수했고 이후 후생복지조합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다 93년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으로 출범한다. 연세대학교는 현재 학교복지사업 전반을 생활협동조합에 위임한 상태다. 이에 연세대 생협은 학생식당, 카페, 서점 등의 사업을 직영 운영하고 있고, 중고책 판매, IT 기기 렌트, 안경점, 여행사 등의 사업을 임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생협이 성공적인 대학생협의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재학생의 40~50%에 달하는 조합원 수는 대학생협 중 단연 독보적이다. 임대매장 선정, 식당 위탁,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의 과정 역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반면 충북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학내 교육방송국을 통한 홍보 뿐아니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홍보, 전시물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에서는 자기 자신으르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억눌렸던 훌륭한 작업능력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분출한다."       -알프레드 마셜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 당시 반기문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설명했다.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연대해 기존의 자본을 거부하고 직접 공급을 창출한다. 또 이 모든 결정 과정에 소비자 개인이 주체로 참여한다. 생협의 성공이 전통적 경제 모델 붕괴를 의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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