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행 세칙 변경 및 총학생회 선거 일정 확정

  우리 학교 제48대 ‘See, REAL‘ 총대의원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또한 제 49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에 대한 공고로 본격적인 2017 총학생회 선거 시작의 막을 올렸다.
  상임위원회의는 투표함 미봉인, 대의원들의 선거 시행 세칙 미숙지, 선거 당일 선거 운동 징계 여부 등 지난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세칙들을 개정하고 불문적 합의 조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개정된 선거세칙은 제29조(주의) 1항이다. 기존조항인 ‘규정된 선거기간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단 28조 8항(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를 덧붙였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규정된 선거기간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는데 반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한다. 우리 학교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선거 당일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기존 조항이 명확해졌다. 
  또한 회의에서 선거운동과 선거기간에 대한 개념도 불문적으로 합의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 이후 후보자 추천인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원서교부부터 선거운동까지의 광의적 개념으로 정했다. 따라서 세칙에서의 ‘선거기간’은 선거 운동을 하는 모든 기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서교부부터 선거운동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원서교부기간 중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2018년도 제49대 총학생회 정·부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후보자 확정공고 이후 30일 오전 8시부터 11월 8일 자정까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이 이어진다. 선거일은 11월 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투표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익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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