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감경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감경사유와 판사의 재량으로 가능한 감경사유가 있다.
  법적 감경사유에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구체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는 심신미약자의 행위, 범행을 도중에 중지한 경우, 범행을 스스로 자수한 경우 등이 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자신을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로 고의로 만드는 행위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돼 형의 감경사유가 되지 못한다.
  일례로 A씨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9∼13살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13번 째 범죄를 시도하려던 중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사건이 있다. 이때 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A씨는 소아기호증(로리타 콤플렉스의 심리학적 용어)을 앓고 있다고 인정돼 징역 15년 형으로 감형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에 있어 “A씨가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기호증 진단 이후 치료를 거부했다. 또한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A씨의 소아기호증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형법상 규정이 없는 감경사유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이뤄진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경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례로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결국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살인으로 특별 감경된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다. 40대 여성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남편과 이혼 후에도 상습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폭행에 시달렸다. 특히 B씨는 남편 C씨로부터 부모와 동생을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결국 B씨는 C씨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생전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말하면서도 “B씨가 약 20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며 갖은 인격모독과 학대 등 폭력을 당해 왔고, 피해자의 유족인 형제자매들도 B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서 정한 대로 특별 감경해 선고한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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