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예방할 수는 없을까?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은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가해자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밝혔다. 즉 지위가 낮거나 약한 사람을 장난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의 공통점, 징후나 전조를 총합한 ‘데이트 폭력 의 유형’이 공유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

• 상대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매일 체크한다.

• 싸울 때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 매일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데도 기다린다.

• 만날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 이별통보에 죽어버리겠다고 말한다.

• 둘이 있을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 여성이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방법은 미봉책이라면서도 아예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연인 간 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가해자들 또한 연인에 대한 ‘데이트 폭력’을 폭력의 행위로 생각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행위들이 누적되면 강력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인 간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데이트 폭력의 근절을 위한 해결책은 적극적인 신고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신고가 늦어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인 신고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가해자 또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데이트 폭력 및 이별 범죄, 신고는 어떻게?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데이트 폭력 근절 태스크 포스(TF)팀이 운영 중이다. 처벌 이외에도 피해자 신변보호 및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긴급신고 112, 사이버 경찰청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데이트 폭력 상담 전용콜’ 1366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