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문제로 사례비 미지급, 사업단 '해결책' 마련 중

  지난 3월 29일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이하 CORE 사업단) 측에서 사례비 미지급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했다.  CORE사업이 실시된 이후, 학술대회나 학회 등에 발제자나 토론자 등으로 참여했던 46명의 학우들이 약속된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설명회다. 해당 설명회에서 CORE사업단 측은 내부 사정과 더불어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서 혼란이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이미 2016년도 회계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곧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우들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CORE사업단 측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 8월 26일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 CORE 사업’ 추가 공모에 예비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단 출범과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12월경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1년 예산인 21억원을 단기간에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의 단기 집행으로 인해 사업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다.  CORE 사업단의 사례비 미지급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요구로 CORE 사업단 주최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CORE 사업단 관계자와 사례비 미지급 대상자를 포함한 약 50여명의 학생과 교수진이 참여했다. 이날 홍성심  사업단장은 2016년 CORE 사업의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홍 사업단장은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며 "늦어도 4월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이민우(철학과·4) 학우는 CORE 사업단 주관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여했으나 약속된 발제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학우는 CORE사업단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사업단 초기라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2월 말 까지는 지급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학부생이라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사업단장은 “별도의 사업 구좌로 사업비를 운영하는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의 경우 대학회계에 따라 예산이 복잡하게 운영된다”며 “CORE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에 회계 담당 계장이 교체됐고 김영란법으로 인해 세부 지침이 바뀌는 시기라 혼란이 있었다”고 덧붙이며 상황 이해를 호소했다.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CORE 사업의 2016년 회계는 작년 3월에 시작해 올해 2월에 끝났다. 때문에 피해 학우들에 대해 2016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 사업단장은 “현재 2017년도 사업비 작성중이다. 2016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사례비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밝힌 바로는 학과 행사에 금액을 지원하는 등 학과 단위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과 CORE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프로그램에서 작년 미지급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이 있다. 홍 사업단장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 해 달라”며 “늦어도 4월까지는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학우는 “4월 21일까지 사업단 측에서의 연락이 없었다”며 “하지만 개인적 보상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인문대학 학우들이 CORE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사업단으로부터 사례비를 미지급 받은 학우들에 대해 기부증이나 우선참여증 과 같은 서류를 만들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비 지급에 대해 CORE 사업단 측은 “5월에 CORE 사업 계획서를 연구재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며 “승인 이후 학내 CORE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사례비를 미지급 받은 학생들에 대해 개인적인 보상, 현금 지급은 어렵다. 그러나 설명회 때 언급한 것처럼 학과별로 금액을 지원을 하거나, 2017년 CORE 사업단 주관 프로그램에서 우선 선발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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