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약대・인문대 ‘주의’

▲ 제1차 징계위원회 감사 회의 지난 1일 총대의원장과 총대부의원장이 제1차 징계위원회 정기 감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정훈 기자

  총대의원회는 지난 4월 1일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등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자료 제출 결과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공과대학 대의원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1차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의과대학과 인문대학이 각각 주의 2회, 약학대학이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수의과대학은 영수증 분실로 인해 거래내역만 제출해 영수증 관리 소홀로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국수의학도협의회 회의’ 참가비를 사비로 지출한 후 계좌이체를 해 주의 1회 처분을 받아 총 주의 2회 징계를 받았다.
 약학대학은 학년별 지원금 계좌이체 증빙서류가 미비했고, 감사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제출해야한다는 세칙을 위반해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인문대학은 학생회 간담회 명단 자료가 미비했다. 통보받은 미비점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회식 평가서에 참여자 명단, 서명, 증빙사진을 미기재해 세칙에 따라 주의 2회 징계를 받았다.
 총대의원회는 지난 8일 학생자치기구의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을 설명했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제2차 정기 감사에서 미비점에 대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징계는 누적 적용되며 주의를 받은 횟수가 3회가 되는 시점은 경고 1회로 대체한다. 경고의 횟수가 2회가 되는 시점부터 2주 동안 예산정지 조치가 실시된다. 경고는 1년 동안 누적되며 한 학기 기준으로 경고 3회인 경우에는 예산 회수, 해당 자치기구장 탄핵, 물질적 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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