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행세칙 개정 등 신뢰회복 노력

  4월 1일부터 2017년도 학생자치기구 제1차 정기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통합학생회칙’ 제153조에 의거해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감사는 한누리회관 202호 총대의원실에서 진행되며, 일반 학우들도 학생증을 지참할 시 참관이 가능하다.
 1차 감사 결과에 따라 4월 8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회 역시 일반 학우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감사 및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끝나고 4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발표된다.
 한편, 이번 감사에 앞서 총대의원회는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19조 감사자료 항목이다. 해당 항목에서 회식관련 제출 서류에 회식계획서가 추가됐다.
 민승기 총대의원장은 “최근 특정 학과에서 학생회비를 회식에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만큼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을 추가했다”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우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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