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동자의 권리 '최저임금 1만원'

  알바노조’는 2013년 8월 7일에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알바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고용주와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고,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설립됐다. 현재 ‘알바노조’ 정식 지부는 서울·인천·대구·부산·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대에 분회가 존재한다. 전주와 강릉, 대전은 ‘알바노조’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현재 ‘알바노조’는 대전충남에 정식 지부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부 준비위원회 김재섭 조직팀장(이하 김 조직팀장)은 “알바노조는 알바 권리 침해에 대응해 고용주와의 교섭, SNS·언론을 통한 여론화, 항의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알바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직팀장은 “정식 지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20명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합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후원과 조합원의 회비로 노조가 운영된다. 회비는 당 해의 최저임금으로 올해는 6470원씩 매월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알바노조는 연령을 포함해 어떠한 제약도 없다. 뜻을 함께할 사람은 언제든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알바노조’에서는 알바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알바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알바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비용이나 정보부족 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도움을 주고 있다. 알바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특화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노동법, 현장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 조직팀장은 “노동자의 권리가 열정 및 사회적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희생당하는 사회에서 알바노동자 상당수가 본인의 노동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은 매우 기초적인 노동법만 숙지해도 많은 것이 개선될 수 있다. 대학 측에서도 노동법 같은 교양을 개설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조직팀장은 “뭉치면 바꿀 수 있다. 실제 그렇게 바꿔왔고 바꿀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한다”며 ‘알바노조’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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