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기술고도화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이념 하에 1959년 2월 유성구 덕진동에 설립됐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 콘크리트 외부 반출 및 불법 매립 ▲부지 내 야산에 토양폐기물 매립 ▲중‧저준위 폐기물 임의 소각 ▲우수관 및 일반하수도로의 오염수 방출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 조작 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전을 비롯한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는 하나로 원자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실 등에서 5년간 세슘 20만 베크렐이 방출되고 고준위 핵폐기물이 밀반입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하나로 원자로 실험장치 화재 사건이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외에도 2011년 하나로 원자로 방사능 내부누출 사건, 2007년 우라늄 시료 분실 사건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시스템 바로잡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유성구에 거주하는 우리 학교 A학우는 “지난해에 밝혀진 고준위폐기물 밀반입 사건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됐다”며 “유성구도 더 이상 원자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등 지역의 시민단체는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연대(이하 30km연대)를 구성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중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재처리 실험 즉각 중단 요청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실험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같이 경제성 없고 위험성이 큰 실험도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체 검증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가 포함된 단체를 구성해 원자력 연구 실험의 위험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녹색사회국 부장은 “‘30km연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즉각 중단 요청 활동 이외에도 대전의 핵시설 관련 3자 검증, 내진보강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반대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 부장은 “방사성 콘크리트 불법매립, 오염수 방류, 배출가스 감식기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을 전량 회수하는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30km연대’는 지난 16일 핵재처리 실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대행진을 진행하는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야기한 문제를 고발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성구 방사능 대피 매뉴얼 개정 등 원자력 사고 대비

  유성구는 원자력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관련조사권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원자력 사고시 대비를 위한 방사능 대피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수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변경 (기존 0.8km→ 1.5km)되면서 원자로 인근 유성구 주민 3만 6103명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대피소나 방호물품 등을 사전에 준비해둔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체계성을 각 집결지 관리인원, 차량 배정 수 등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해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유성구청 안전총괄과 김정직 주무관은 “체계적인 매뉴얼 이외에도 원전 사고 시 도움이 되는 갑상선 보호약품 10만정 정도를 구비해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성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정부에 ▲사용 후 핵연료의 즉각적인 반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 ▲사용후 핵연료 실험계획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대책 관련 법률개정과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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