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생, 책임소제 둘러싸고 논란 심화

  우리 학교 ‘2017학년도 정시 지역인재 입학 전형’에서 의예과에 지원한 75명 중 31명이 중학교 학생기록부 미제출로 서류 탈락 처리됐다. 이는 의예과 정시 지원자의 40% 수준이다. 탈락 통보를 받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교로부터 서류 제출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구제를 요구했으나, 우리 학교는 구제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시 지역인재 입학 전형’에서 중학교 학생기록부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모두 동일한 규정이며, 모집 요강에도 기재돼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제출 기한을 학생에게 개별 연락했으나 올해에는 이 단계가 생략됐다. 학생 측은 이 같은 변동 사항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모집 요강의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항목에도 이 같은 사실이 반영돼있지 않는 등 공지가 부족했다며 학교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서류 제출 사항에 대해선 모집 요강에 적혀있었다. 서류 탈락은 지원자가 모집 요강을 상세히 읽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정책적 변경 사항 등만을 기재해왔으며, 이는 타 대학도 마찬가지다. 또한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류 제출기간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모집요강의 지원자 주의사항 항목에는 ‘지원자는 수험기간 중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라는 사항이 존재한다. 입학처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탈락 결정에 대한 입장 번복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았다. 이를 올해에는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해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40%가 미제출 했다면 이는 변경 사항에 대한 공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는 그저 지원 자격 요건이며 증명 서류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만큼 학교 측이 구제하는 방향으로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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