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생회칙과 단과대학 학생회칙 비교

  각 학과와 단과대학에는 학생회와 학우들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회칙’이 존재한다. 학생회칙을 통해 학생사회 안에서 감사가 진행되며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에 충대신문에서 전체 단과대학의 학생회칙을 수집·분석해봤다.

  간호대·공과대·농과대·법과대·사범대·생명시스템대·수의대·의과대·자과대 총 9개의 단과대학들은 별도의 단과대 학생회칙 없이 통합학생회칙을 사용한다. 이외에 군사학부·경상대·사과대·생과대·약과대·인문대·자유전공학부는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칙에 따른다.
  단과대학 학생회칙이 존재하는 7개의 단과대학 중 4개의 단과대학만이 학칙을 공개했다. 약과대는 회칙을 비공개했으며, 자유전공학부와 생과대는 계속된 요청에도 응답이 없는 등 충대신문에 학칙을 공개하는 것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내 법인 학생회칙은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공개돼 학우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함에도 학생회칙이 비공개인 것에는 문제로 지적된다.
  통합학생회칙 제26조 감사 징계내용은 주의, 경고, 물질적 보상 3단계로 나눠 누적 적용된다. 징계 사유에 따른 징계내용을 통합학생회칙과 단과대학생회칙을 비교해볼 때, ▲감사 자료를 제출기간까지 미제출 했을 시에 통합학생회칙에 따르면 주의 이하의 징계를 받고,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칙에 따르면 경고의 징계를 받는다. ▲제출한 감사 자료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통합학생회칙에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리고,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우에는 경고의 징계를 내린다. ▲예산집행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일 경우 통합학생회칙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리고,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경고의 징계를 내린다. ▲감사 자료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통합학생회칙에 따르면 1차 주의, 2차 경고의 징계를 내린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경고의 징계를 내리고 인문대학의 경우에도 경고를 내리지만 월별 회계보고의 경우 주의의 징계를 내린다.
  이번 중어중문학과 사례처럼 징계 내용에 대해 하위기관인 단대 감사기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위기관인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감사기관과 하위 감사기관의 징계수위가 다르면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 문제 여지가 다분하다. 통합학생회칙과 단대학생회칙의 징계수위를 통일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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