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요리,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지난 달 21일,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임 씨의 이른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땅콩 회항 사건, 라면 상무 사건 등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내난동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는 기내난동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김봉준 기자(이하 김 수습기자) : 운항하는 비행기 내에선 작은 사고도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때문에 승무원의 결단력이 운항 중인 기내의 치안과 직결되지. 결국 승무원이 책임지고 상황을 해결해야 해.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포박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승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내 테러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

이수정 기자(이하 이 수습기자) : 맞아. 나도 승무원이 특수 상황에 대처할 역량이 있는 지 의문이야. 이번 사건의 영상을 확인해보면 승무원이 아닌 다른 승객이 기내 난동범을 진압하고 있잖아. 이번 사건을 말미암아 과연 승무원들이 기존의 승객 진압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 해봐야해.

김 수습기자 : 경운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 인터뷰를 봤는데, 승무원이 승객을 제압할 경우  제압당한 승객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항공사 측은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이 수습기자 : 현재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장과 승무원이 기내에서 경찰관과 같은 보안요원을 맡고, 항공사는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3시간 이상 비무장 공격‧방어 기술, 경찰 인계 절차와 구금 기법 등 보안 교육을 하게 돼 있어. 외국에 비해 턱 없이 짧은 교육 시간이지.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해.

김 수습기자 : 또한 ‘손님이 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일 거야. 서비스업 종사자를 업신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내난동으로 까지 이어지는 거지. 서비스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정책 개선만큼이나 시급해보여.

이 수습기자 : 나도 그 점에 동의해. 현재 우리는 서비스 직종에 필요 이상의 친절을 요구하고 있어. 특히 비행기 승무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더 심한 편이지. 우리 스스로도 지금까지 서비스업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지녔던 인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그래야 기내난동과 같이 위험천만한 ‘갑질’도 사라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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