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봉사장학' 근로내용 살펴보기 … 학업과 근로 다 잡기에 용이해

  근로장학사업이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선발한 장학생에게 학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 학교도 이를 도입해 매학기마다 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근로장학사업은 ‘국가근로장학’과 ‘봉사장학’으로 구분된다. 국가근로장학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반 교내/교외 근로 ▲방학 중 집중근로 ▲취업연계유형 ▲장애학생도우미 등 세부사업으로 나뉜다.
  이와 달리 봉사장학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학내 기관에만 장학생을 배정한다. 학생과 전성민 담당자는 “국가근로장학 중 일반 교내 근로는 흔히 과사무실 근무를 의미한다. 또한 교외 근로 장소는 아동센터, 시민참여연구센터 등 유성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분포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근로장학과 봉사장학은 선발 자격과 시급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국가근로장학은 8학기 이내 학부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 70점 이상의 학생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여야 선발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봉사장학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라는 자격만 갖추면 선발될 수 있으며 분위가 낮을수록 우선선발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은 시급이 8,000원인 일반 교내 근로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10,000원의 시급을 지급하며, 봉사장학의 시급은 6,500원이다. 두 근로 형태 모두 현재 법정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시급이 높게 책정됐다. 사회과학대 모 학과 근로 장학생인 A 학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봉사 장학을 신청했다. 임금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근로장학·봉사장학의 근로시간은 학기 중 1일 2시간, 주당 10시간 이내다. 또한 국가공휴일, 대체휴일, 점심시간(낮12시-오후 1시), 오후 6시 이후엔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하다.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봉사 장학생인 B 학우는 “근로지가 가까워서 좋고, 학업과 근로를 겸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교내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및 봉사장학생 선발은 모집이 끝난 상태다. 그러나 ‘동기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이 지난 달 17일부터 참여 학생을 모집 중이며, 이번 동계 방학 때 ‘방학 집중근로’ 기회도 남아있다.
  학생과 전성민 담당자는 “학내 근로 신청과 관련한 정보들이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게시판에 수시로 업로드된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당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학내 근로 형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관마다 ‘고무줄’ 같은 시급?
대학본부 실태점검, 개선 방침
  일부 기관에선 최저시급과 근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학내 근로 실태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기관 사정상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휴식시간이나 업무 강도를 낮추거나, 주말 추가 근무를 시키는 등 학내 근로 준칙에 맞지 않는 부당한 근로 계약·행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해 자연과학대학 모 학과에서 1학기 동안 봉사 장학생을 한 2학년 C 학우는 “원래 최저시급보다 적은 줄 알았다. 당시엔 학과와 선배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 해당 조건에 동의하고 근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달 27일, 우리 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과사무실에서 일반 근로로 일하는 학생들 시급이 최저 시급도 안 된다. 다른 과도 같은 상황인가”라는 글이 올라와 학우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근로 장학생이 해당 조건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학본부가 불가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허위근로, 초과근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봉사근로실태를 불시 점검해 불이익을 준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학생과 전성민 담당자는 “부정 근로가 적발되면 장학생 배정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대학본부가 지침을 내리더라도 운영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되다보니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며 “현재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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