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지난 9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의결했다. ‘청년기본조례’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모인 청년혁신플랫폼 ‘청년고리’ 측의 제의로 시작됐다.
  대전의 청년 인구는 2016년 4월 기준 435,442명이지만, 2015년 대전시 총 예산에서 청년 지원사업 예산은 0.1%였으며, 청년 복지예산은 0원이었다. 기존에 ‘대전 일자리 창출촉진 조례’가 있었지만 해당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에 청년고리 측은 2014년~2015년 현장으로 들어가 ‘대전 청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전지역 청년의 현황과 노동실태, 주거환경, 소득, 진로, 여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년고리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해 청년기본조례의 틀을 마련했다.
  청년고리는 해당 조례를 가지고 시의회를 찾아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 내용이 확정됐다. 그리고 10월 말 조례가 시행됐다.
  청년기본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주거 안정, 생활 안정, 건강권 보장,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정책의 청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한 청년고리 황은주 정책디자이너는 “오랫동안 쌓였던 청년들의 어려움과 문제의식이 반영돼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조례가 통과된 것이 보람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은주씨는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과 시행은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작 중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제정된다고해서 갑자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거나 하는 게 아닌 조례를 근거로 생겨나는 청년들을 위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궁극적으로는 조례뿐만 아니라 청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의 제정과 청년을 위한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은주씨는 “청년고리 등 청년단체는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며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청년단체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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