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그리고 청와대 측근들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혐의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박 대통령, 최씨 그리고 청와대 일부 보좌진 등과 관련된 보도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의 광장 일대에서 관련 비위 및 권력 농단 사태에 대하여 성토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박 대통령이 관련된 이 사태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충천한 것은 날마다 땀흘려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심각한 비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허탈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또 다른 걱정이 없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정당들이 서로 극단적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민에게 두 차례 사과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법에 따라 조사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처음 요구했던 거국내각, 그리고 국회에서 임명하는 책임총리에 의한 국정 운영 등을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야당은 이러한 대통령의 호소를 수용하기보다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 공동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기제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가 존재하며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당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야당이 있다.  또 여론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언론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들은 평소에 생업에 열중하다가도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공무를 담임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현재처럼 정치지도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보일 때 시위 등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번 사태의 경우,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으며 대통령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된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 법적인 절차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들도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헌법 제12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84조에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재직 중에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압박하기 보다는 다양한 법적인 장치와 절차에 따라 이 사태에 접근함으로써 국민들이 하루 속히 각자 본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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