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기감사 실시, 6개 자치기구 감사 지적받아

  지난 7일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중앙 감특위)는 ‘2016년도 학생자치기구 제3차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제3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동아리연합회(누적 경고 4회로 집행정지 4주), ▲경상대학(주의 1회), ▲농업생명과학대학(주의 1회, 경고 1회), ▲수의대학(누적 경고 2회로 예산 집행정지 2주), ▲인문대학(경고 1회), ▲의과대학(주의 1회)이다.
  구체적 징계 사유로는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은 추가감사자료 미제출로 경고 1회를 받았으며, 미승인 상태로 3개의 사업을 진행해 한 사업 당 주의 2회씩을 받았다. ‘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누적 경고 4회로 '예산 집행정지 4주'의 징계를 받았다. 경상대학은 간이 영수증의 비율을 ‘감사 해당 기간 내 전체 지출의 5% 이내로 한다’는 ‘감사시행세칙 18조’에 따라 주의 1회를 징계 받았다. 이어 ‘추가감사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주의 1회와 경고 1회를 받았으며, 인문대학은 ‘추가감사자료 미비’로 경고 1회를 징계 받았다.
  수의대학의 경우 ‘감사자료 제출기한 미준수’로 주의 2회와 경고 1회를 받았다. 또한 ‘세입․세출내역서 미비’로 주의 1회, ‘영수증 2건 없음’으로 주의 2회를 받아 누적 경고 2회로 '예산집행정지 2주'의 징계를 받았다. 의과대학은 단과대 행사와 관련해 ‘사비반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사유로 주의 1회를 받았다. 의과대학의 경우 올해가 첫 학생회로 사비 반환 절차상의 미숙이 감안됐다. 
   이번 3차 정기 감사에서 지적 및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전영준(지질환경과학․4) 총대의원장은 “중앙 감특위는 감시 및 징계 역할이 있지만 각 자치기구에 대해 무조건적 징계는 자치기구의 바람직한 발전으로 보기 어려워 지양해왔다”며 “지난 정기 감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적 및 지도를 한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번 3차 감사 때부터는 감사에 대한 이해 및 수행에 어려움이 해소됐다 판단돼 본래 징계수위로 한 것”라고 밝혔다.
  전 총대의원장은 “앞으로도 중앙 감특위는 학우들의 신뢰를 받는 자치기구를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미비점이 나타난 학과에 대해서는 임시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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