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선이 생겼으나 불법주정차로 보행자의 불편함은 여전

  지난 충대신문 1115호(5월 17일 발행)에서 유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궁동 로데오거리에서 보행자의 차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실시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구청 보행자 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재 궁동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보행자 구역을 표시하는 노란색 선이 설치됐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궁동 로데오거리 주변에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란색 선이 그어졌다”며 “도로에 차를 주차하거나 지나가는 차들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선을 만들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든 것”이라고 보행자 구역을 만든 계기를 밝혔다. 보행자 구역의 의미에 대해서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 구역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한다는 의미로 법적으로 보행자 구역 안에는 보행자들만 지나갈 수 있고, 차가 지나갈 수도 주차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란선 안에 주차는 불법,
유성구 계도 후 단속 예정
  그러나 기자가 궁동 로데오거리에 방문했을 때 보행자 구역 안에 차들이 주차돼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A 학우는 “보행자 구역 안에 차가 주차돼있어 지나갈 때 차도로 돌아가야 돼 너무 불편하다”며 “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칠 뻔 한 적이 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B 학우 역시 “안 그래도 궁동에 도로가 좁은데 거기에 차들까지 가게 앞에 주차돼 사람 많을 때는 지나갈 공간이 부족하다”며 “보행자 구역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보행자들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보행자 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 유성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선이 만들어 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단속할 경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지금은 계도상태”라며 “앞으로 CCTV를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주의해서 볼 예정이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궁동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노란색 선이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하루빨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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