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학생 사이 어떤 금품제공도 불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시행 첫날부터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신고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많은 사람이 법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 국민의 가치관과 관습에 대한 개념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대학교 또한 적용대상이 되므로 우리 학교도 김영란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법 적용범위를 두고 학내에서도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충대신문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 김권일 전문상담위원에게 자문을 구했다. 우리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보자.

Q. 이번학기를 등록하고 취직했는데, 취업계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요?

  김영란법과 관련해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취업계 여부’이다. 우선 현재 취업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취업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해석돼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취업계 인정을 위한 학칙개정을 각 대학에 권고하면서, 추후 취업계 인정과 관련한 귀추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Q. 교수님한테 밥 3만원, 선물 5만원만 지키면 문제없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5·10 법칙’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 시행령에 따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지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하진 않다. 김 위원은 “법에서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은 해당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로 진행하는 스승의 날 행사나 다과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어떠한 금품도 오고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졸업생과 교수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상한액만 지킨다면 문제점이 전혀 없다.

Q. 일반 학생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일반 학생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6일,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자료가 공개됐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이다. 두 위원회는 학칙 규정상 각각 4명과 1명의 공무수행사인이 있는데, 재정위원회의 경우 2명의 재학생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명의 재학생이 포함된다. 즉, 해당 위원회에 소속돼 업무를 진행한 경우 일반 학생이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는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진통은 헌법 전문의 내용처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 의를 타파’하는 사회를 향한 ‘성장통’일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 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 학교 법률상담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법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구속력은 사법부에 있기에,사법부 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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