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특혜 조항 발목잡혀 통과 실패…정부 “20대 국회에 재발의”

 지난 1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년 간 상임위에서 계류하던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이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부실대학에 대해 강제로 정원 감축·대학 폐쇄·법인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발의됐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쟁점은 각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원감축 의무를 지는 부실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울 경우 학교법인이 자체적인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간 계류한 이유는 세부 조항에 대한 야당의 반발 때문이다. 법안에는 부실 사학의 법인을 해산할 때 출연금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법안 제23조)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이를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교육부 관계자 A 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중 일부가 출연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법안을 두고 토론하는 건 국회의 주된 역할이지만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립대학 구조 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앞선 18대 국회에서 비슷한 이유로 자동폐기 된 바 있어 상임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A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대학 입시 정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현재 등급에 따른 부실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 수준’에서 ‘강제 감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전형진(지역환경토목·1) 학우는 “우리학교가 작년 대학평가 C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현재 정부의 방향이 입학정원을 줄이려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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