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사범대·약학대 주의 1회 받아

 

▲1차 정기감사 징계위원회

 지난 4월 10일, 한누리회관 소강당에서 각 단대학생회에 대한 제1차 정기감사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정기감사 징계위원회에는 의과대학을 제외한 16개 단과대 대의원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원과 총대의원장, 총대부의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과학대, 약학대, 사범대학이 각각 징계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사회과학대학은 감사시행세칙 제 18조 7항에 따라 간이영수증의 비율이 5.87%로 감사 해당기간 내 전체 지출의 5%를 초과하여 ‘주의 1회’처분을 받았다. 약학대학은 총 7개의 사업계획서가 제출기한을 초과했다. 이중 6개 사업은 집행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최초결제일 3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세칙을 위반하여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사범대학은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한 것과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서 징계를 받았다. 학과별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지원금 불출 계획이 있었을텐데 사업계획서를 대의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승인 또한 받지 않았다. 따라서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집행으로 징계를 받아 주의 1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학우 배심원과 함께한 첫 감사였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학우배심원으로 참여한 기계금속공학교육과 대의원인 강윤형 학우는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 같다. 과 대의원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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