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줄 몫돈이 없다"

▲ 쪽문 앞을 덮은 원룸 전단지

  우리 학교 주변 원룸촌에서 보증금 피해를 당한 학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소현(응용화학공학과 ·3) 학우는 교환학생을 가게 돼 계약 기간(3개월)을 남기고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소현 학우는 보증금을 받기위해 학교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를 했으나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보증금 150만 원에서 3개월분의 임대료인 9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만 반환받았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 달 만에 세입자를 구해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집주인은 방 하나에 두 명의 임대료를 받은 셈이다. 분쟁 끝에 학우는 결국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위 사례처럼 계약을 파기해 계약 기간까지의 월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중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사기행위이다. 또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학우들도 있다. 법률사무소의 자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월세 세입자는 만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만 계약이 해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해당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의사나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밝혀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조건 변경사항에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수리비나 청소비를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사례들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냉장고에 흠집이 났으니 통째로 물어내라는 임대인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 전에 사진 등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과 분쟁이 이어진다. 임대인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몫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분쟁은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임대인인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을 할 수 없다. 심지어 이사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원룸을 계약할 때 주의점!

  첫째, 대학가 원룸의 특성상 원룸밀집지역 게시판에 부착된 전단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방법은 사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룸은 임대인이 원룸 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보증금액을 다르게 체결해 차액을 가로채거나 전세로 계약한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것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등 중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급하고 정신없는 시기라고 원룸 계약까지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며 급할수록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핀다면 사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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