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과, “보강일 지정에 대한 좋은 의견있다면 적극 반영”

 

  학생,  “비민주적 수업 구조에 회의감”

  보충강의(보강)는 법정공휴일(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등)이나 교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하지 못해 학교에서 지정한 보강일 혹은 교수가 지정한 일시에 실시하는 수업이다.
  이번 학기 학교에서 정한 보강지정일의 경우, 추석과 그 다음날 대체공휴일이었던 9월 28일과 29일, 한글날이었던 10월 9일로 공휴일이 총 3일이었고 보강일은 12월 8, 9, 10일로 지정됐다.
  보강일에는 법정공휴일에 휴강한 강의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수업이 법정공휴일에 휴강하지 않았음에도 보강일에 정규 수업이나 시험을 실시해 수업이 겹치거나 아예 교수가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보강일에 수업이 겹치는 학생들이 있어 불편함을 겪었다는 한 교수는 “왜 보충수업을 한 주에 연달아 몰아서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며 “따로 잡힌 보충수업 일정은 교수나 학생들이 쭉 해온 한 학기 일정과 달라 혼란이 야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실상 관행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정규수업 일정에 따라 보충수업을 하고 있어 수업 시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과학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학우는 “지난 학기에 전공 교수가 걸핏하면 휴강을 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해당 교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회의 수업을 휴강했고, 추석연휴와 학술제를 포함하면 총 9회 수업의 휴강을 했다. 처음 한 두번은 좋다고 하던 학우들도 계속된 휴강에 불쾌함을 느꼈다. 이 학우는 “5회의 수업을 휴강하고도 보강 한번 없었고 수업시간도 20~30분 만에 끝나는 일이 반복됐다”며 “비민주적인 수업 구조에 많은 회의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학사지원과 류철수 계장은 “보강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교수에게 공문을 발송하지만 모든 수업을 일일이 확인해 보강일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강일 지정에 대해 류 계장은 “이번 학기의 경우, 정규 수업 주차(14주차)가 끝나고 기말고사주(16주차) 이전인 12월 8, 9, 10일을 보강일로 지정했다”며 “정규수업 요일에 맞춰 보강일을 지정하면 한 주에 끝나지 않고 다음 주차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한 주에 연달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진행되는 수업이 2번 이상의 휴강을 할 경우, 정규 수업 요일에 맞춰 보강일을 지정하면 2주 이상 금요일에 보강이 실시돼 결과적으로 일정이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류 계장은 “학생들 다수의 요구와 보강일 지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보강 규정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제32조에 “수업을 휴강한 때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강의를 실시하며 소정의 보강계획서를 작성해 학장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항에는 학생들의 수업이 겹치는 상황에 대한 고려와 보강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보강일에 관한 공지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보강일에 대해 비교적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학교의 조항과 공지사항을 보면, 배재대의 경우 보강이 학생들의 수업과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 보강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강 후 보강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강일에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별도의 기말고사 날짜를 지정해 수업이 겹치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명지대는 학칙 제70조에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며 학사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해 수강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부득이하게 사전에 보강없이 결강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예원 기자 wownow@cnu.ac.kr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