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이야기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오늘날의 사회는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 관리를 넘어 개인이 지닌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중시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움직임은 산업과 과학의 방식으로 가능해진 대량생산 혹은 기술발전에 은폐된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이끌어 나간다. 현대 사회는 대량화가 빚어낸 성공과 번영의 그림자에 가려진 경직성과 획일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새롭게 생산된 정보와 지식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지적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독창적인 생각이 곧 부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독창적인 창조력은 예술 활동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 소유권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지적 재산권의 세분화: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혹은 지적 소유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방송, 발명,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문학, 예술 분야 활동과 같은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적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 내린다.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무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하려는 법의 장치는 정보 공유나 유통이 무분별하고 급속하게 번질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오늘날의 가치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재산의 권리로 부여하는 것은 크게 ‘저작권’(copyright)과 ‘산업 재산권’(industrial property)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으로 구분되는 지적 재산권은 크게 문예, 학술, 미술 등과 같이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 고안과 같이 산업상의 창작 혹은 상표 등과 같이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 재산권으로 분리한다. 먼저,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 중의 하나인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으로 일궈낸 독특한 산물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어문,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저작권은 출판과 함께 보호받게 되는 동시에 저작자의 사후 칠십 년까지도 포용되는 인적가치를 일컫는다.
  반면, 산업 재산권은 실용적인 고안, 산업상 유용한 창작에 대한 권리와 상호, 상표와 같이 발명과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대한 권리로 설명된다.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일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보호받게 되는 산업 재산권은, 저작권과 같은 독창적인 정신노동과 더불어 그것을 상품화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적으로 강조된다.
  저작권과 달리 산업 재산권의 경우에는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의장권(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과 같은 보다 더 분화된 개념으로 세분화된다. 첫째로, 산업 재산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와 특정 창작물에 대한 소유의 권한이 담겨있는 인적가치로 설명된다. 둘째로, 실용신안권은 앞서 언급한 특허의 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이며, 조립이나 구조에 따른 기술적 창작에 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셋째로, 의장권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창의적인 모양, 색, 형체와 같이 외관으로 표현되는 창조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생산 인이 자신의 상품을 시중의 다른 상품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형, 기호, 색채, 문자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한다.

  지적 재산권의 동향
  지적 재산권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더불어 기술 경쟁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비밀 기술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의 법적 개념이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의 난점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보호 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제도상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도 잔여하고 있는 과제로 남아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 점차적으로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창조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요한 정신적 재산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계 없는 대중매체와 사회를 결속하는 교류망 사이에서 손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의 홍수는 각종 정보와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국가적 차원의 책임감으로 중시되는 추세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은 직접적으로 각종 지적 재산권으로 상용될 수 있는 창조적 가치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고유한 정보, 경험, 기술이 고정물이 아니라 진행 형태를 지니며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운동성을 지닌다는 특성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점과 공유 사이의 대립은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더불어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타결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앞세워, 2011년 10월 미국 텍사스주 하원 의원 라마 스미스(Lamar smith)는 ‘온라인 해적 행위 방지법’(Stop Online Privacy Act : SOPA)을 발의하여,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단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자 적용된 법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은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게 된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사이의 문제는 오늘날 사회의 핵심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법률은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과 같은 법을 세워 국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협약한 ‘산업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과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국가 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내며 지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흐름에 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항과 효력은 새롭게 추가되고, 변경되면서 견고해질 수 있는 장치로 기대된다.

 

양선미 대학원생 기자
ysm1024@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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