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요리 임금피크제 논란

 

 

  최근 여당의 노동개혁안과 맞물려 임금피크제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점차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연장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상 범위가 매우 좁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임금피크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에 대해 사회부 기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곽효원 기자 (이하 곽 기자) : 임금피크제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키는 대신 임금을 삭감해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거야. 최근 여당의 노동 개혁과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슈지. 그런데 나는 임금피크제 실효성이 의문스러워. 임금피크제의 대상인 50세 이상 정규직 노동자는 총 191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10%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신규 채용을 늘릴 비용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의미지.

   성진우 기자 (이하 성 기자) : 나는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을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최선책이라 생각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오지 않으려는 이유도 강성 노조와 엄격한 근로기준법이 꼽히잖아?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법률이 아닌 취업 사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별 협상이 가능한 임금피크제는 청년 실업, 퇴직자 노후, 기업 유치 등 노동시장에 산적한 문제를 푸는 데 숨통을 틔게 할 거야.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체의 30대 미만 근로자가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의 30대 미만 근로자보다 약 7% 높다는 결과도 있어.

  곽 기자 : 임금피크제는 이전에도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시행했어. 국내 5개 은행은 10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어. 오히려 임금피크제 시행 후 신규 채용 인원이 약 25% 감소했어. 그리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지. 게다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80%는 희망퇴직을 선택한다고 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이야. 1년도 못 채우고 실직하는 단기 근속자 비율은 35.3%로 회원국 중 가장 높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속 연수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성 기자 : 5개 은행은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지만,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예외적 상황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가 되진 못해. 나도 임금피크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최선책이지. 다만 법률이 아닌 사규를 변경하는 방식인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봐. 우선 노사 간 개별적인 협상이 가능해지지. 예를 들어, 보통 퇴직금은 정년 직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되잖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삼성전자는 55세가 임금피크 연령인데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피크 연령 직전 퇴직금을 중간산정하기로 했지.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협상 조건에 신규 채용 조건을 명문화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곽 기자 : 정부가 이야기하는 임금피크제는 실버 세대의 노후보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게 주된 목적이야. 청년 실업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밀고 나갈 필요가 있을까? 분명 노사 간 임금피크제를 사규에 넣는 과정에서 개별 협상을 통해 신규 채용을 조건에 넣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이는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농후하지. 근로관계법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태반이잖아. 어용노조를 두고 있는 곳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사규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변경된다는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어.

   성 기자 : 법적으로 사규는 노사 간 협상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어. 그런데 최근 노동자측에 불리하지 않은 조항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 현재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노동자측에 불리하지 않은 조항이라 해석해.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보완책을 내야할 거야.

   곽 기자 : 물론 사규를 통한 개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건 장점일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떠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인원은 전체의 약 10% 정도로 낮은 수준이야.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실업을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 숙고해야할 거야.

   성 기자 : 노동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임금피크제 논쟁을 불러 왔어.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면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할 보완책을 같이 내놓아야 할 거야. 또 이를 2030과 5060 세대 간의 ‘세대 갈등’으로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고쳐야 하고. 만약 필요한 후속 대책이 없다면 당연히 시행할 필요도 없을 거야. 우리도 곧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직접 경험해야 되는 만큼, 임금피크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정리 / 성진우 기자 politpeter@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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