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우리학교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리소장 퇴진’을 요구하며 일부 삭발식을 감행했다. 노조는 충남노동위원회에 임금교섭 조정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8월 13일 노사 합의를 봤다.
  우리 학교 시설관리 용역업체 민재산업은 조달청과 합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품목 조정률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5.56%의 조정률로 확정 받았다.
  이에 사측은 정률제를 제시했고 노조측은 하후상박형의 정액제를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의 공식 협상과 간담회가 이뤄졌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노조와 사측은 작년부터 2015년도 임금인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6월 24일(10차 교섭)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사측의 6개 사항 모두 거부로 노조측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충남노동위원회에 임금교섭 조정신청을 했다.
  사측은 “노조측이 요구한 임금분배는 인상가능금액을 훨씰 초월했다”고 말했다. 결국 8월 13일 노조와 사측은 하후상박형을 가미한 정률제로 합의했다.
  이번 노동합의서를 통해 당직비, 출장비를 퇴직금(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지급방식이 개선되었고 비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당직수당 지급문제가 해결됐다. 또한 연차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조정되어 연차수당 설계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노조는 충남대학교 시설관리용역사업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주기관인 충남대학교 시설과가 관리감독을 회피하고 임금 차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노조 박진오 분회장은 “충남대학교는 분기별로 낙찰율을 감안한 임금총액 이상의 지급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임금의 설계내역과 실질 급여의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대학교 시설과 관계자는 “법과 용역근로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임금의 설계내역과 실질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은 충남대의 소관이 아니며 용역업체의 관할”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수습기자 uni65@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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