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기획연재
  1. 우리의 공간은 안전 한가  ☜
  2. 우리의 공간, 다시 들여다보기

   “우리가 건물을 짓지만 건물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건물에 대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이다. 이번호의 기획주제는 건물이다. 교내 건물은 대학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다.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이 결코 허무맹랑한 비약이 아닌 이유다.
   본지는 ‘학내 건물’을 주제로 두 가지 키워드(안정성, 기능성)를 통해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전성이다. ‘우리학교는 안전 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근시안적 대답을 넘어 유지보수를 통한 구조물의 지속 가능한 내구 성능이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 한다.

   ①노후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교육시설 대상)’에 따르면 육안검사 방식이 주를 이루는 안전점검에 비해 보다 자세한 전문가들의 점검이 이뤄지는 정밀점검 단계에서 A 등급이 줄고(26→1) D 등급이 대폭 늘어난(0→35)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육시설의 노후화에 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우리학교의 경우 1970~1980년대 대덕캠퍼스 이전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건물이 37년(인문대)으로 40년의 연한을 넘어선 건축물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건물 안전등급은 어떻게 될까? 작년 말에 실시한 안전점검을 기준으로 ▲A 등급 91동 ▲B 등급 12동으로 C 등급 이하(C, D, E 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본부 시설과 황인찬 주무관은 진단결과를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위험시설은 없다”고 말했다.
   사람이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노후화를 늦추는 것처럼 건물 역시 마찬가지다. 꼼꼼한 유지보수로 건축물의 성능저하를 지연시켜 물리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우리 학교의 건물 안전등급에 따르면 교내에 당장 사고를 초래할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 건축물은 없다. 하지만 이번 기획의 목적에 맞춰 관련 분야 전문가인 우리 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의 도움을 받아 본지가 교내 건물 곳곳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교내 건물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균열들이 있었다. 균열의 경우 겉 표면에만 발생한 것일 수 있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학내 곳곳의 건물에서 육안으로 크고 작은 균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양관, 예술대, 상록회관, 농대 등 다수의 건물에서 발견 되었지만 대표적으로 자연대 기초1호관 3층 기둥에 형성된 균열(사진1)을 꼽을 수 있다. 사진 속 현장을 보고 난 후 이시여(생화학과·석사 2년차) 학우는 “제2롯데월드가 생각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육안으로 보아도 큰 균열인데 김 교수는 “건물의 변형이 기둥부재에 가해져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다”며 “균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1) 기둥에 걸쳐 길게 현성된 균열


   또한 머리 위 천장이 파손(사진2)됐거나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김 교수는 “구조적 위험성은 없다”고 하면서도 “마감재가 낙하할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2) 떨어질 듯한 천장
   일반적으로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외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마감재를 사용하는데, 외부 요인으로 인해 그 재료의 성능과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열화라고 한다. 이 열화가 진행되는 곳(사진3)이 있었고, 이를 본 학우의 첫 반응은 ‘지저분하다’였다. 사진 속 열화장면을 접한 김 교수는 “창호부 외벽에 균열이 발생되어 외부로부터 누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열이 발생 된지 매우 오래되었는데 도장(페인트)마감만 여러 번 덧칠한 것 같다”며 “보수하지 않으면 열화부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본부는 현재 학내 건물 안전대진단을 시행 중이다. 국가안전처에서 주관해 매년 연 2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내 전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하며 경미한 부분은 자체보수를 하고 위험시설로 관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3) 열화가 진행된 천장

   ②내진설계
   현재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타 대학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교내 건물 역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73동 중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29동이 전부다. 유동인구가 많은 1, 2, 3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교양관 등 역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1988년 6층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제정되어서 그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나 5층 이하의 건물엔 해당되지 않아 대다수의 건물들이 기준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전남대학교 이강석 교수(건축공학)는 “통계적으로 국내 교육시설 85%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다. 현 기준과 동등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과 김흥섭 계장은 “내진보강 공사는 규모가 커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에서 4~5년 전부터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투자를 더 늘려 하루빨리 교육시설이 현 기준 수준의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글 / 최윤한 기자 juvenil@cnu.ac.kr
사진 / 충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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