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민주적 학칙과 우리학교

 
   이번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아이템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기자에게 동기 기자가 ‘비민주적 학칙’에 대해 다루는 게 어떻겠냐는 언질을 준 것이다. 바로 자료조사에 돌입했고 조사 중 정진후 의원이 2012년 10월에 발표한 보도 자료를 찾게 되었다. 대다수 대학들이 학도호국단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자, 다룰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기획서를 작성했다.
   취재는 쉽지 않았다. 설 연휴 때문에 취재기간이 짧았고 기획했던 한 취재원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외부취재 당일 인터뷰가 갑자기 취소되고 인터뷰 장소와 시간이 바뀌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기자 역시도 짧은 취재시간 때문에 조바심을 내다 실수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기사에 실지는 못했지만 우리 학교를 포함해 대전권 대학의 학칙을 조사하니 모든 학교에서 학도호국단 독소조항이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독소조항을 모두 갖춘 학칙도 여럿 보였다. 다수의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조항은 ‘간행물에 대한 사전 승인 조항’이었다. 학교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면이었다.
   우리학교 학칙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충남대학교 학칙’ 제6장 학생활동 부분을 직접 살펴보니 제92조, 제93조, 제94조를 제외하면 큰 독소조항은 보이지 않았다. 제92조는 학생지도에 관한 항목으로 학도호국단 학칙 ‘지도’에서 잔류된 학칙이며 이는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93조는 간행물에 관한 항목으로 학도호국단 학칙 ‘간행물’에서 잔류된 학칙이다. 이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와 동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에 어긋나고 있으며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94조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항으로 학도호국단의 ‘금지활동’에서 잔류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 활동’이나 ‘농성·집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 행위’를 금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조항에 대해 대학본부 학생과는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과 임동묵 팀장은 “학생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검토를 통해 개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정길 총학생회장 역시 “학칙이 문제가 된다면 총학생회는 당연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학교는 비민주적 학칙과 관련해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학칙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학생사회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대학 측의 개정 노력을 통해 우리학교가 민주적인 지성의 전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곽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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