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순환 안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인문대학 A 학우는 학기 초 강의 참고 도서를 빌리러 도서관에 갔지만 책을 빌릴 수 없었다. 일단 A 학우는 도서관 컴퓨터를 통해 해당 도서를 예약해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반납 기일이 이미 넘어간 책은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빌릴 수 없는 상태다.
   책을 빌려간 후 한 달 이상 반납 예정일을 넘기는 장기 연체자로 인해 도서관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늘고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 자료운영과 김태자 대출팀장은 “학부, 대학원생이 빌려간 도서 중 11월 500여권 이상이 한 달 이상 반납되지 않은 장기 연체 상태”라고 말했다.
   각종 전공서적은 물론 문학서적, 컴퓨터 자격증, 토익 등 수험서까지 연체되는 종류도 다양하다. 문화 교양 강의교재인 <매력이 넘치는 매너플러스>는 소재 불명, 장기 연체 상태다. 또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등 일부 인기도서는 총 2권 중 한 권이 장기 연체이며 다른 한 권은 대기 예약을 해야 한다.
   문제는 연체가 지속되면서 대출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과대학 B 학우는 “도서 검색을 해보면 반납일이 훨씬 지난 책들이 있는데 책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자료운영과 김태자 팀장은 “교수가 강의교재를 ‘지정도서’로 정하면 해당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은 불가능해 장기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도서제도’는 강의관련 자료를 자료실에 별도 비치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 및 복사만 가능하게 해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학교는 도서 연체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연체 기간만큼 대출이 중지되며 휴·복학 등 학적 변동이 불가하다.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을 조사한 결과, 다른 국립대학은 여기에 더해 연체금 부과, 열람실·전자정보실 이용금지, 1년 대출 정지, 근로봉사 등의 강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전북대 도서관 주제정보팀 권애경 주무관은 “연체일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 금지하며 졸업자가 도서를 미반납 했을 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주 경상대의 경우 도서관 출입구에 학생증 바코드 출입기가 있어 연체자가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도서관 시설을 아예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경북대는 책을 연체했을 때 최소 1시간의 근로봉사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 졸업장 발급이 불가하다.
   우리 학교 도서관 김정렬 자료운영과장은 “악성 연체자는 개별 통보를 통해 반납을 독촉하지만 그 전에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납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는 장기 연체자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심해지면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허보영 기자 ourright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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