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적극적 대처 필요해

 ▲<사건 발생시 학교의 역할> 출처.  인권센터 성폭력 상담실

   대학 캠퍼스가 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여 제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모 대학 교수의 사례를 비롯해 모 대학 여학생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여대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대학가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성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대학 구성원에게 성 관련 문제의 예방부터 대처 방법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에 노출된 대학가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교수, 선·후배, 동기 등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학외 유흥공간, 학내 공공장소, MT 등에서 성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성희롱과 성추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흔히 재미삼아 하는 신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식의 성희롱 도 흔히 발생한다. 자연과학대학 A 학우는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성적인 음담패설에 기분이 안 좋았다”며 “재미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방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B학우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는 “술자리에서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어깨, 허리, 등을 쓰다듬으면서 성추행을 하고 거침없는 성희롱 발언을 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부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유형별로 볼 때 학생 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이처럼 캠퍼스 내 성희롱이나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대외적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받고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 없이 마음속에만 묻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먼저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 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 주변의 시선, 비밀보장 문제 등이 있어 피해 사실을 노출하기를 꺼려하지만 피해 사실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권부남 대전 YWCA 성폭력 상담소 상담소장은 “일어난 문제를 무조건 참거나 은폐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로 남게 되고, 가해자로부터 반응이 더 자주 나타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학내 학생 상담기구나 외부 기관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권 소장은 “상담사례로 학과 신입생환영회 회식으로 2차, 3차를 간 후 선배가 술에 취한 후배를 데려다 준다며 택시를 타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사건과 동아리 MT에서 먼저 자겠다고 방에 들어간 후배가 잠들자 몰래 따라 들어가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한 사건 등이 있었다”며 “신뢰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사람에 대한 분노감, 배신감, 불신 등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알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학내 상담기구, 인권센터 상담실
   우리학교에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사건의 조사, 피해자구제, 상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관으로 한누리회관 5층에 인권센터가 있다. 성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성희롱·성폭력예방처리위원회를 열거나 비공식적으로 갈등 조정, 합의 활동을 한다. 인권센터 임정섭 팀장은 “독립된 기관으로 성희롱 등 성 문제 발생 시 사고 접수를 받고 상담 및 조사를 하며 갈등 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 심리상담사는 “학내에서 같은 구성원들끼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의 전문적인 기관과도 연계시켜주고 있다.
   2명의 전문 상담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센터 상담실은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교육을 받고 교수의 경우 교수 연수 시 예방 교육을 받는다. 지난달에는 총장, 각 부처 처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했다. 대학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인권센터에서는 성문제를 비롯해 정신관련 문제 치유를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을 하고 있다. 2014년 8월까지 개인상담 317건, 심리검사 539건, 집단심리검사 722건, 해석상담 119건을 수행했다. 이미정 심리상담사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존중을 통한 건강한 성문화로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문제 역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도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부남 YWCA 성폭력 상담소장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예방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대학 내 인권존중과 양성평등, 배려와 소통의 문화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피해발생 시 대학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당당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보영 기자 ourright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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