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시대에서 주목받는 잊혀 질 권리 법제화, 국내 도입은?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잊혀 질 권리는 뱉거나 삼킬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구글 측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유럽연합이 잊혀 질 권리에 관한 지침 마련에 나서며 전 세계적으로 잊혀 질 권리 법제화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주요 포털에서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잊혀 질 권리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관계자는 “현재 잊혀 질 권리 도입을 두고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쟁점 도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는 ▲잊혀 질 권리에 의한 정보 삭제 요청범위 검토 ▲기술적 조치 확산 유도가 있다.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관계자는 “삭제 요청대상을 개인정보에 국한할지, 게시글·댓글 등 다양한 정보까지 인정할지 검토 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포털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되거나 링크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 공익 관련 정보 보존 등을 종합해 예외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관계자는 “일정기간 후에 개인정보를 자동 소멸 시키는 DAS 등 도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조치 확산 유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잊혀 질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망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족 등이 망자의 인터넷 상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상속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계정 상속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며 사후에 인터넷 상의 흔적을 지워 주는 신직종을 발굴·지원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화 논의로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란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인권과 법>을 강의하는 송영현 박사는 “찬반 논란이 있다 해도 엄격히 얘기해서 잊혀 질 권리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며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여러 가지 다른 권리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박사는 “정보화 시대에서 타인이 정보를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언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직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의해 불리한 정보들을 모두 삭제하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박사는 “잊혀 질 권리를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도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며 “법적 근거 이전에 인터넷과 정보 선택에 대한 생각, 교육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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