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성희롱, 월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학교 A양은 지난 추석 모르는 번호로부터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A양은 무심결에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려다가 순간 스미싱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 중단했다. 이것은 비단 A양만의 일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대학생의 신분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들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 김권일 사무국장 겸 전문상담위원에게 그 해결방법을 들어봤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알바의 권리
   알바는 힘겨웠던 수험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 대상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우들은 알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알바의 세계는 결코 순탄치 만은 않다. 앞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Q1. 시간제로 근무하는 알바생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어떻게 대응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위반을 이유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일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Q2.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정규직)가 아니라면 2014년 현재 최저임금액인 5,210원을 시간당 지급해야 한다.
사안이 경미해서 부당대우를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사무국장은 “미미한 문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학우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김 사무국장은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사실을 고용자에게 알려 서면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사진 1. <상속자들>의 한 장면 2. 다음 웹툰 <나의 빛나는 세계>
    성희롱, 이제는 당당히 맞서자
   초등학교 시절 남자 아이가 여자 친구의 치마를 올리고 도망치면 부끄러움에 울음을 터뜨린 여자 아이가 기억나는가? 어느새 성인이 된 우리는 철없는 어린 아이의 순수한 장난이라고 웃어넘긴다. 그런데 아이스께끼를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자.

   Q1.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다.

   Q2.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교내 인권센터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의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Q3. 선·후배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일단 성희롱 자체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또한 기억을 부정하는 것은 행위의 위법여부와 상관없다. 우선 교내 인권센터가 조사한 뒤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심의기관은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 증거를 종합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다. 피해자는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고, 관련 동석자나 목격자의 증언 및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주거생활, 손해 보지 않고 똑똑하게
   우리학교 많은 학우들에게 있어 궁동의 원룸은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처음 갖게 된 나만의 집이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그 집이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속앓이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자.

   Q1.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면?
   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차임 증액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집주인의 요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증가청구권 행사요건을 충족한다면 차임증액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차임증가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월세가 적절치 않은 사정이 존재해야 하고 차임증가 또한 기존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Q2. 집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둑이 들어 거액의 금품이 없어졌다. 집주인의 책임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세입자의 관리 하에 그 사용·수익이 이뤄진다.

   Q3. 건물노후 및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집주인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주택의 하자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수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만일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벽면을 도배한 궁동 월세 전단지의 모습 4. 다양해진 스미싱 수법/ 출처. bloter.net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소액결제
   혹자는 현대사회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삭막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때가 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Q1.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Q2.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 사무국장은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 하나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해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스미싱을 차단하는 앱이나 모바일 금융거래 시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보안 앱을 설치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리 수호는 관심으로부터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방어해야 한다. 김 사무국장은 “생활법률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사안은 개개인의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위험하니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고 싶으면 직접 법률상담소에 의뢰하라”고 덧붙였다.
   ‘법전 위에 누워 잠자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권리 위에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권리라는 이름하에 보호받을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허채은 수습기자 gwo12@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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