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ㆍ임금 체불ㆍ억지 규정… 멍 드는 대학생

 

 ▲사진 출처. blog.daum.net/sanghyuck33920/48

< 아르바이트 시 이것만은 알고 하자!>
① 수습기간일 경우 10%미만의 금액을 덜 줄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②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야간 근로
     ▲휴일날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더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불가하다. 설사 근로자에게 실수가 있다고 해도 일단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액만큼을 나중에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면 상당수가 학비, 생활비,사회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부당대우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부분이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67명 중 69.5%가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우들로부터 아르바이트 중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담을 들어 봤다.

   ① 사업주 마음대로 주는 자체 수당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 중 가장 빈번한 문제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주들 중 상당수는 법 조항 어디에도 없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아르바이트생의 수당을 적게 주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우리학교 A학우는 작년 11월 궁동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전에 사업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달 이상 일하지 않을 경우 시급을 내려서 계산할 것이라 했다. A학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일을 하기가 부지기수였고 월급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더러 야간 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A학우 집안에 일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상황에 처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2달만에 그만둘 수는 없어 1월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A학우에게 12월까지만 일하라며 해고시키고 미리 약속했던 금액보다 몇 만원 정도 적은 돈을 지급하며 “개강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시급을 5000원으로 계산해서 덜 준 돈을 돌려주겠다”고 횡포를 부렸다.
   또 다른 B 학우의 경우 “수습기간 일주일은 돈을 주지 않고 한 달 동안은 최저시급도 안 준다”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을 채워야 시급이 100원, 200원씩 오른다”며 “더 이상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② 부당 해고
   아르바이트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사업주들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임금을 올려 줘야 하므로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오지 말라’며 통보한다. 또한 C 학우는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고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일하면 갑자기 나가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D학우의 경우 방학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D학우는 방학 내내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다 개강 2주 전쯤 사업주에게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다. 개강 전주에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D학우는 가게가 난장판이 된 것을 확인했다. 사업주가 사전 공지 없이 이사를 가 버린 것이다. 사업주에게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 얼버무리며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됐다. D 학우는 “어차피 개강하면 그만 둘 생각이었다. 돈은 제대로 받아 끝나긴 했어도 사장이 가게를 정리할 것이라고 미리 말을 안 해 준 점은 정말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E양은 수능이 끝나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한지 2개월째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했고, 사업주에게도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업주는 E양에게 일방적으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E양은 “분명히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사업주는 되려 내가 일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임금을 전부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후에 돈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동료는 비슷한 사례로 민사소송까지 갔다”고 말했다.

   ③ 몰래카메라 설치
   일부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할 때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한다. B 학우는 일하던 가게에서 사업주가 사전 공지없이 상자 속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숨겨 감시당한 경험이 있다. 그는 “미리 말을 해주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지만 CCTV 감시중이라고 써 놓지도 않았고 추후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도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 몹시 불쾌했다”고 말했다.

   ④ 폭언과 폭행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학생들은 사업주의 폭언과 폭행으로 상처받기도 한다.
   E양의 경우 사업주의 자녀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사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 자녀에게 팔을 꼬집힘 당하고 등짝을 맞고 벽을 보며 인사 연습을 종용당한 적이 있다.
   또한 F양은 “아르바이트 도중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단지 이익만을 위해 나를 대하는 느낌이 들어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법도 잘 몰랐고 사회는 원래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현실
   실제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중 ‘묵묵히 참았다’나 ‘일을 그만뒀다’ 등 아르바이트생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64.7%에 달했고,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등의 상황개선을 위해 뛰어드는 경우는 29.3%밖에 안됐다.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학우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항의도 못했던 것은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내 편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일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의 대부분의 취재원이 A학우와 공통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청년유니온 이기원 대학생팀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부당대우인 것을 알더라도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항의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우리나라에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조합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문제되는 사업주들의 경우 대학생을 그냥 거쳐가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노동자로 인식한다면 대우가 더 나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최유림 기자 hahayoorim@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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