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며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헌법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살펴보자.

 ▲사진 출처.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Tip) 1인 7표를 투표!

① 시·도교육감 선거
② 시·도지사 선거
③ 구·시·군의장 선거
④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⑤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
⑥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⑦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인 4표를 실시

 

▲6·4 지방선거부터 사용되는 개방형 기표대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가림막 없는 개방형 기표대 사용
   이번 6·4 지방선거부터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사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되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표대를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두는 등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 할 수 있다.

 

 

 

   금품·음식물 제공받음 최고 50배 과태료
   명절 때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및 예방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 선거운동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실제로 예비 후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에게 1명당 56만원씩 총 2,05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상시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국단위로 ‘사전투표’ 실시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란 선거권자(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가 종전의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됐던 사전투표제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된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54.5%에 비해 유권자의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31일(토) 이틀간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선거 당일에는 모든 선거운동 금지
   이번 6·4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사전 선거 운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인터넷·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해 특정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 비방, 허위사실 등을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이기에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허보영 기자 ourright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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